민주 등 야6당, '이진숙 탄핵'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할 듯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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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이해민, 윤종오 의원 등 18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진숙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 보고된 이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표결은 다음날인 2일 이나 모레인 3일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최장 6개월간 정지된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새로운미래·진보당·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야6당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탄핵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법과 관례에 어긋난 행태를 보인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의 사유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 기피신청 부당한 기각 등 네 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 여권 이사 7명에 대한 추천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 6명과 감사 1명에 대한 임명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탄핵안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으므로 기피신청 의견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회의에 참석해 기피신청을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며 "MBC 간부로 재직하면서는 노조를 탄압하고 직원들을 사찰하는 불법 프로그램 설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범야권은 의석수 192석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야당은 지난 1년 사이 3명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에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다. 지난달 25일엔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겨냥한 탄핵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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