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얼차려 사망' 한달 만에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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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1일 춘천지방법원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있는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인 A씨가 쓰러졌다. A씨는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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