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구형
24.07.25
91ba083ddf809f3d725f4d81c2d59f2a1e1c993a1d6433c9068fcda2bb27f8219e25d6a86b530c57297caed2ee695f92ab2f0b0ed3203255c907de0f2f2e517a

검찰이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추가 기부행위가 4건이 있었고 시간대별로 보면 피고인이 계속 기부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본 건 범행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범행만 5건"이라며 "이러한 점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피고인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로 하여금 이 사건 일정을 일정 조율부터 식사대금까지 일련의 범행을 하도록 해 자신의 선거 관련 활동에 공무원까지 활용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증거도 없이 기소한 것처럼 정치적 공격을 일삼고 상식에 어긋나는 변명으로 일관, 모든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하기 전 별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통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과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와의 공모관계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 측은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유하기
광고보고 콘텐츠 계속 읽기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아직 콘텐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