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 웅동 아라미르 골프장, "경자청은 즉각 자진 사퇴하라!"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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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제덕동 소재 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대표이사 정재욱)는 7월 2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서경찰서에 집회허락을 받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앞에서 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 종사자 등 100여명이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아라미르골프앤리조트 종사자들은 “400명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자청은 즉각 자진사퇴하라!”, “경자청간부+신규대체사업 시행사 짜고치는 고스톱? 물밑 작당의혹 진실을 규명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경자청의 부당한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처분을 규탄한다며 경자청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참가인들은 입장문을 통해서 “그동안 불편부당한 경자청의 요청, 강요, 압박에도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부당함을 감수해 왔으나, 중앙정부가 위임한 권한을 창원시와의 소송에 이기기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경자청으로 심각한 권한 일탈․남용 행위로 인해 종사자의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가족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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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은 지난 16일자로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운영하는 아라미르 골프장에 대해 골프장업 조건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으나, 골프장측은 지난 18일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경자청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잠정적으로 경자청의 취소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아라미르 골프장은 영업중단 없이 계속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골프장의 예약이 이용일로부터 3주(21일) 전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당장은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골프장의 금전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책임져야 할것으로 본다.

집회에 참가한 직원 및 종사원들은 금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이와 같은 부당한 행정처분, 행정기관의 직권남용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회의 관심이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한편, 골프장 운영자인 정재욱 ㈜진해오션리조트 대표이사는 취소처분의 절차적 하자(이유제시의무 위반) 및 실체적 하자(처분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들어 지난 18일자로 부산지방법원에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집행정지 가처분의 심문은 내달 23일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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