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국회의원, "한국지엠은 대법원판결 준수해야"
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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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이(창원시성산구) 지난 24일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준 대법원판결에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허 의원은 메시지에서 “한국지엠은 지난 2013년 확정 대법원판결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비정규직 843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라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했다.

“이번 최종 판결로 그 불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라고 한 허 의원은 “오늘 대법원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주시기를 한국지엠 경영진에 간곡히 당부드린다”라면서 “회사와 노동자가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노사관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허성무 의원은 한국지엠의 안정적 고용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은행 등과 네 차례에 걸쳐 연속간담회를 개최했으며, 8월경에는 한국지엠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고 이어서 미국 본사 방문 계획도 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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