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방산·원전·반도체 R&D·시설 투자 세액공제 3년 연장 반영
24.07.26
d12202e3eef1d9da7ac19540aca53d4231ef2af96b4b5a52f3dfc3306683317845e470dc86e5cc09a44fa89b97635d6a649174c39637c49c0425c049680af5ed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이 포함됐다고 26일 전했다.

도는 그동안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이 가진 첨단기술을 발굴해 왔으며,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또한 2024년 12월31일 일몰 예정이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로 이번 개정안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되고, 시설투자 추가분 공제율도 기존 3~4%에서 10%까지 확대되는 성과를 얻었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에 지정되면 해당 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 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20~40%이며,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3~12%까지 된다.

경남도는 이번 조특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기업들의 자발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해당 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기업 보유 첨단기술을 찾는 실태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방산, 원전, 반도체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미래차, 첨단바이오, 첨단로봇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 세부기획 컨설팅을 지원해 도내 기업의 첨단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도록 기업과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유하기
광고보고 콘텐츠 계속 읽기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아직 콘텐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