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882명에서 지난해 812명으로 7.94% 줄어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 부상자(중상해 재해자)는 5만3440명에서 6만1465명으로 15.02% 증가했다.
박 의원은 영구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상자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법의 사각지대를 꼽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망 재해 외에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처벌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상해 재해자가 1명만 발생했을 경우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지적이다. 조사보고서는 사고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중상해 재해자에 대한 정의와 대책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상해 재해의 개념을 추가하고,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 재해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분석 결과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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