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조 모바일상품권 시장…소상공인·소비자 불만 개선한다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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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연간 10조원 규모로 커진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부담과 소비자 불만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정위는 17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에서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3조4000억원에서 2023년 9조8000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 확산이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정산 주기가 길어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는 5~10% 수준이고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한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 반발도 있었다.

공정위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사업자, 가맹본부·가맹점주·소비자뿐 아니라 정부도 직접 구성원으로 참여한 만큼,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 중재할 계획이다.

민관협의체 구성원들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결과 ▲수수료 부담 경감 및 정산주기 개선 ▲수수료 및 정산 주기 투명성 제고 ▲환불액 향상을 포함한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출범식에서 "모바일상품권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민관협의체에서 건실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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