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팔룡터널과 지개~남산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7월 1일 00시부터 차종별 100~300원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두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인 팔룡터널㈜,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와 주무관청인 창원특례시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팔룡터널의 경우 소형·중형은 각각 100원 인상되어 소형 1,000원, 중형 1,500원으로 대형은 300원이 인상되어 2,100원으로 조정되며, 지개~남산간 도로의 경우 소형·중형은 각각 200원 인상되어 소형 1,300원, 중형 1,900원으로 대형은 300원이 인상되어 2,500원으로 조정된다.
시의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은 두 민자도로의 최초 통행료 결정[팔룡터널(2018.10.), 지개~남산간 연결도로(2021.8.)] 이후 첫 번째 인상이다.
지개~남산간 도로의 경우 2021년 개통 당시 소형차 기준 1,500원인 통행료를 자금 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으로 200원, 운영기간 연장과 시 재정지원으로 각각 100원을 인하하여 1,100원으로 최초통행료를 결정하는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해 왔다.
통행료 인상은 다가오는 7월 1일(월) 00시 이후 영업소를 진입한 차량부터 인상된 통행료가 적용된다.
시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민자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