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대 당원 표 비율 대폭 높여…이재명 단독출마 룰 '미결정'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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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8·18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다.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대의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고, 동점자 발생시 권리당원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선출키로 했다.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할 경우 적용할 경선 룰은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전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표 반영 비율과 경선 룰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을호 전준위원이 밝혔다.

전당대회 예비경선은 당대표 후보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 9명 이상일 경우 실시한다. 예비경선을 실시할 경우 내달 14일에 열어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최종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 비율도 이날 조정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일반국민 25%(기존 중앙위원 70%, 일반국민 30%)'를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기존 중앙위원 100%)'를 합산 적용키로 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유지한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해당 지역 시·도당 대회를 치를 때마다 권리당원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대 당일에 개표한다.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의원 투표를 온라인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소 설치 등 문제로 현장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투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일반국민’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선출하기로 정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정하되,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충남 등 지역에만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대 당대표 경선에 이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경우에 대비한 선거룰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전준위는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다.

전 위원은 "어느 한 분의 단독 입후보를 예정하고 (논의)하는 것이라 부담스럽다"며 "다른 분도 출마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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